앞으로 납이나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은 환경마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7일 오는 7월 관계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제품군 가운데 27개 제품군에 대한 새 인증기준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TV 등 전기·전자제품 16종과 자동차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종, 벽지 등 주택·건설자재 2종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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