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됐습니다.
노동부는 신고된 자료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명동성당 입구에서 정부의 노조 불허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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