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산재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기금운영의 허점을 악용한 얌체환자들 때문입니다.
민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0대 산재근로자인 김모씨는 지난 94년부터 10년 동안 장기 입원을 하며, 요양비와 휴업급여로만 2억6천만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퇴원진단이 나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요양필요 판정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입원기간을 늘려왔습니다.
[김모씨/요양병원 관계자 : 다른 병원에서 요양올 때 승인을 받아서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어느 병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도 그 병원에서 뭘 했거 그런 건 잘 모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엉터리 환자를 적발해 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5만명이 넘는 산재환자의 상태를 판정할 근로복지공단의 상근의사가 8명 뿐입니다.
대부분을 외부의사에게 위탁하다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의 봐주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라승관 부장/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 의사의 양심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을 진단할 것이라 믿고...]
이 때문에 2천년에 4천2백억원이었던 휴업급여 지급액이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산재기금 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엉터리 판정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