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많은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은, 국가간체결된 각종 조세조약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래되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조세조약들은 국제 추세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초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린 뉴브리지 캐피탈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근거지입니다.
83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가 90년대 들어 라부안을 조세피난처로 만들면서 라부안에 근거를 둔 외국자본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이런 조세회피 수법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말레이시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투자소득 발생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 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근 과장/재경부 국제조세과 :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이나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실질 투자가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할때는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조약에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조약 개정은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