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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이 100% 책임

서울 남부 지법 이정렬 판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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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자신은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손해를 볼 수는없다는 취지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트럭을 몰던 신모씨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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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오토바이를 몰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들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어겼고, 차도가 아닌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몰고 건넜기 때문에 신씨는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게 결정 이유였습니다.

이 판사는 또 지난 2002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해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조모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석/변호사 : 상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차량을 운전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주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런 판결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양쪽에 적당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가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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