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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자본 조세회피 제동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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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고도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조약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우선 뉴브리지캐피탈을 비롯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들이 조세피난처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말레이시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례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없애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을 비롯해 62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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