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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저작물 보상 대책 마련

교육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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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이 실리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난 99년 7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보상금 지급률이 재작년 기준으로 국정도서는 44.2%, 검정도서는 16.5%에 불과해 교과서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 발행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도서별 저작물 종류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작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보상금은 관할 법원에 공탁된 뒤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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