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현행 27개월에서 26개월로 한 달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박 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1월 28개월에서 1개월 단축됐지만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에 비해 여전히 긴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또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 중 자체 징계로서 받은 영창 처분을 징역·금고·구류 등의 사법적 형벌과 분리, 영창일수를 군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