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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사원 잘못 있으면 문책"

'허문석 씨 출국정지 못시킨 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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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감사원의 초동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전날 검찰 발표에 대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에 대한 감사원의 최초 조사과정에서 출국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허씨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경위 파악이 있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자체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에 따른 잘못된 부분 (시정) 역시 감사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실조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장까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예단할 수 없고 경위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 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오후 기자간담회에선 청와대의 입장이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의 이 같은 입장은 감사원의 부실한 초동 조사가 결과적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 조사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인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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