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터넷뱅킹 비밀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챈 20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살 김 모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42살 김모씨의 통장에서 5천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은 원격으로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갈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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