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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전 안기부장 또 실형 선고

형 집행정지 상태 고려....법정구속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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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전기획부 공금이 동생에게 제공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해진 동생의 식품회사를 돕기 위해 안기부 자금 10억원을 모 그룹에 전달한 뒤 이 그룹이 부실화된 동생의 회사를 인수해 결과적으로 동생에게 돈이 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공금을 빼돌려 동생을 도운 점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고령인데다 지병으로 형 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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