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배상금 산정시 수습때 임금은 포함 안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입사 직후 수습기간에 받는 적은 액수의 임금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3개월의 수습기간 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33살 고모씨가 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측은 3억7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이 끝난 뒤 받는 정식 임금을 장래 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수습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