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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절반 취소·환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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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와 변리사같은 국가 자격시험의 절반은 원서접수 후 취소·환불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국가 자격시험 90개 종목가운데 52.2%에 해당하는 47개 종목이 취소와 환불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소·환불이 가능한 국가자격시험 43개 종목 중에서도 72%에 해당하는 31개 종목이 접수기간 동안에만 취소·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취소 불가 규정때문에 지난해 국가자격시험 미응시자들이 낸 검정수수료는 4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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