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석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85만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형 체납세대는 아니지만 부도, 파산, 화재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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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85만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형 체납세대는 아니지만 부도, 파산, 화재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