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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 아파트 건설브로커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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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건설브로커 이모씨를 구속수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던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돈을 받을 당시 건설교통부 등에 청탁을 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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