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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상 대치' 협상 타결

위반 담보금 50만엔 일본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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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로 벌어진 한일 두 나라 해경의 해상 대치가 33시간 만에 타결됐습니다. 신풍호는 한시간 전인 오후 5시에 풀려나서 울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한일 두 나라 해경이 대치한지 33시간.

한일 두 나라는 오늘(2일) 오전 11시반쯤 해상 대치를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협상에서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임시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선장이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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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풍호가 일본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위반 담보금 50만엔, 우리돈 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보증서를 선주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풍호와 선원들은 우리측이 인계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위반 담보금은 일종의 보석금으로 불법 조업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으로 내고 불법 사실이 없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신풍호 선장과 선원들은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조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해경의 해상 대치는 자칫 외교분쟁으로 번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일본은 우리측으로부터 잘못했다는 명분을 얻고 우리측은 국민을 보호했다는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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