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갑작스런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고립됐던 시간에 따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고속도로 고립 피해자 567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안이한 대처로고속도로에 고립돼 피해를 봤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폭설 당시 교통대란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등 고속도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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