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의혹으로 퇴임압력을 받아왔던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사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1장짜리 사임의 변(辯)을 통해 "저 또한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어 헌법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고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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