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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상 대치' 협상 타결

위반 담보금 50만엔 일본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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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는 2일 오전 11시 반쯤 신풍호 사건과 관련해, 일본측이 순시정을 철수하고 우리측이 신풍호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고, 해상대치를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측은 일단 신풍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사법 조치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측 순시정은 2일 정오쯤 철수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울산 앞바다에서의 한·일 해상대치는 30여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EEZ 침범사실과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해당 행위가 일본 관계법령을 위반한 만큼 위반 담보금으로 50만엔을 지불한다는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신 우리측은 신풍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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