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풍호의 불법조업여부를 놓고 시작된 한·일 양국의 해상대치, 조금 전에 타결이 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윤영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외교부는 조금 전 11시 반쯤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사태 발생 이후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과 막후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측은 일본도 법적 권한을 주장할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1차 관할권이 한국에 있는 만큼, 우리가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신풍호가 넘어왔고, 일본 순시선의 검문 요구에 불응한 채 기관요원 2명을 태우고 한국해역으로 도주한 것은 범죄라며 관할 수사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의 주장은 밤샘 협상을 통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갔고 결국 오늘 최종 타결로 이어졌습니다.
한·일 양측은 우선 신풍호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었고 기관원을 태운채 도주한 것은 잘못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풍호가 한국해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만큼 한국측이 위법 사항을 조사해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측은 관할 수사권과 신풍호를 확보하는 선에서, 일본측은 위법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얻어내는 선에서, 서로 한 발 씩 양보한 셈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치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해 조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