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정부 주요기관 직원을 사칭해 은행에 수십조원의 무자원 입금을 시도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이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50억원의 사례비를 제의받고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10조원을 무자원 입금 처리한 사실이 은행 자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농협 모 지점장이 정부 기관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니 54조원을 무자원 입금시켜달라며 500억원의 사례비를 제의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농협중앙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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