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재벌그룹 금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면 초과소유분에 대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보험가입자를 비롯한 금융고객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7.2%를 갖고 있고,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가운데 25.6%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소유구조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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