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재테크] 보험 갈아타기 '주의'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 목동에 사는 주부 정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통장에서 매월 8만원정도 빠져나가던 보험료가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15만원이 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모씨/서울 목동 : 매월 자동인출 돼 나가는데 어느날 보니까 단위가 틀려져 있는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그것을 더 좋은 상품이 있어서 바꿔놨다고 하더라구요.]

9년전에 계약한 10년짜리 장기보험을 만기 1년을 앞둔 시점에 보험설계사가 임의대로 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새 보험에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바뀐 보험은 보험료가 두 배 정도 비싸지만 보장내용은 비슷하고 조건은 훨씬 나빠진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상품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아서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도 낮게 책정돼 있고 배당받은 쪽의 상품이 무배당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기존보험이 만기가 되기전에 새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업계에서는 '전환보험' 또는 '보험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요즘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 최근에는 변액보험이나 CI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한달에 약 20여건정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씨처럼 보험사 임의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계사들의 권유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종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던지 또는 새로운 보장을 설계한 좋은상품이라고 소개를 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나중에 그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알게되면 그때 잘 못 바꿨다는 것을 후회해서 민원 제기..]

따라서 만기전에 보험을 바꿀때는 약관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보험을 중간에 전환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하게 되면 그 때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되는게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설계사들의 이런 갈아타기 권유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서 갈아타기를 했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는 기존계약을 부활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든 보험도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신청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