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못하도록 한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가 31일까지 철회한 사람이 국내에서만 2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달 6일부터 발효되기 전날인 23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천820명이었습니다.
국적포기 철회 신청 접수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국적포기를 철회하려면 정식으로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