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금전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금융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가짜 확약서를 써준 혐의로 대형 생명보험사 직원 유모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3월쯤,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을 벌이던 한 개발업체가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7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확약서를 만들어줘 모두 3백억원대의 허위 지급보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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