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등 5개 자치구가 일제히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와 서초구는 30%, 용산구와 관악구는 20%, 중구는 40%씩 주택 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늘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 분을 인하해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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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등 5개 자치구가 일제히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와 서초구는 30%, 용산구와 관악구는 20%, 중구는 40%씩 주택 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늘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 분을 인하해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