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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건축비리 조합장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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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인천시의 한 재건축조합장 68살 박 모씨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씨 등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빠뜨리고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자금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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