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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풍선, 어린이·청소년에게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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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 벤젠 등 환각성 발암물질이 든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 일명 본드풍선이 오는 7월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 판매 금지됩니다.

7월부터 이런 컬러 본드풍선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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