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난 1977년 6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 하원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용서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중앙정보부에 내렸었다고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형욱씨의 실종은 이 지시가 내려지고 2년여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지시를 박 전 대통령이 김씨 살해를 지시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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