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건강보험료는 많이 가져가면서 이런 것도 적용이 안되나 싶은 경우 참 많았는데요, 오는 7월부터 67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상환자 등의 피부에 시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치료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 번만 보험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치료 횟수대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피부 색소 소실로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과 목, 손 뿐 아니라 팔과 무릎이하 노출부위의 수술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 장애 환자에게 사용되는 일부 치료의약품의 보험 적용도 현재의 12살까지에서 18살까지로 확대됩니다.
파킨슨 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서는 보험이 무제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궁전체를 들어내는 수술과 난소 종양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 할 경우도 한가지 수술에 대해선 전액, 나머지 수술은 50%를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용/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개선대상 항목은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을 고려했고,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쪽으로 우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부는 천7백여 개의 급여항목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선 500여 개 항목을 지속 검토해 보험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