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치료나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장구 대여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대상 보장구는 휠체어와 보행기, 목발 등으로 전국의 8개 공단지사와 아주대병원, 건양대병원등을 통해 일개월동안 빌려줍니다.
보험공단은 "보장구 대여사업은 가입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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