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탈 사이트 야후가 고객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나체사진을 온라인상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3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옛 남자친구가 몰래 온라인상에 올려놓았지만 야후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신상 명세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야후측에 거듭 삭제를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후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들어 언급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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