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의 회사자금 4백억원 횡령사실이 적발된 조흥은행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순쯤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어 조흥은행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횡령금액이 큰데다 내부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영진이 문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흥은행의 자금결제실 직원 한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한번에 30억원에서 70억원의 뭉칫돈을 빼돌려 선물과 옵션 등에 투자하다 손실을 봐, 지난달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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