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리딩투자증권의 브릿지증권에 대한 출자와 합병 인가 신청을 부결시켰습니다.
금감위는"두 회사가 제시한 주식 매수 대금과 구조조정 비용은 합병 후 존속회사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대부분을 처분해야만 충당할 수 있다"며 "두 회사의 합병을 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합병 심사가 외국 투자가의 투자금 회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자금 회수는 일관되게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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