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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공무원 복장은 자유롭다

거부감 주지 않는 범위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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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공무원의 복장이 대폭 자율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기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공무원은 개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와이셔츠나 니트웨어, T셔츠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의도 정장바지나 면바지 중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해치거나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로  화려하거나 지나친 개성을 표현한 옷을 입는 것은 자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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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 손님 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장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름철 복장 자율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직 공무원부터 이를 솔선수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이번 지침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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