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측은 당초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본뒤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바꿔 다음주중으로 진로채권단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청구한지 한달 보름여 만입니다.
그러나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정위가 나중에 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 조건부 계약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각 주류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부터 양사의 결합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워낙 논쟁이 큰 만큼 공정위의 결론은 법정시한인 4개월을 다채워 오는 8월초쯤 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심사의 가장 큰 핵심은 소주와 맥주가 대체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주값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이 소주대신 맥주를 찾는다면 맥주와 소주는 경쟁관계인 대체재로 분류됩니다.
[소비자 : (소주값이 오른다면?) 그래도 소주다.]
[소비자 : 맥주나 다른 술 마시겠다.]
하이트 측은 소주와 맥주는 소비처가 엄연히 다른 독립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의견은 다릅니다.
과거 소주는 대중주, 맥주는 고급주로 분류됐지만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진 요즘에 와서는 상호 대체가 가능한 대체제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도 쇠고기 값이 오르면 돼지고기 소비가 늘듯 맥주와 소주를 대체재로 보고 있습니다.
[정헌배/중앙대 경영학과 : 알코올 도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주와 맥주의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술이라는 측면이 알코올을 함류한 음료라는 측면에서 경쟁성이 있는 대체재라고 봐야합니다.]
또다른 관건은 지리적 독과점 여부입니다.
하이트의 자회사인 하이트 주조가 만드는 소주는 전국점유율이 1%에 불과하지만 전북 시장만 놓고 보면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할 경우 전북시장점유율이 90%를 넘게돼 독과점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