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 김모씨 등 22명이, 모 증권사와 이 회사 직원 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권사는 원고들에게 2억9천여 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고객들의 계좌를 도용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고객 계좌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이므로 증권사는 안씨의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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