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피의자에 가혹행위' 전 검사에 징역 1년6개월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직 수사관 홍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홍 전 검사는 지난 2002년, 조직폭력배 사이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중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지시하고, 이들의 가혹행위를 용인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뒤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