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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비방' 지만원씨 벌금 3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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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실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열린우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반대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1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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