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교장에게 술을 따를 것을 여교사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은 여교사들이 답례로 술을 권하지 않자 교감 김씨가 '부하직원이 상사의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라'고 말한 것은 성적 의도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남녀차별개선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녀차별개선위가 김씨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한 것은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교장이 참석한 3학년 교사 전체회식에서 여교사들에게 "교장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고 말했다가 여교사 최모씨의 민원으로 남녀차별개선위에서 성희롱 결정을 받았으나 1심에서 성희롱이 아니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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