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뇌경색 증상이 생긴 모 광고업체 본부장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 골프경기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운동도 아니"라며 "원고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다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2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협력업체가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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