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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최대 과징금'에 강력 반발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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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하고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가격을 담합한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천 1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T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T는 천 159억원, 하나로 텔레콤은 24억원, 데이콤은 14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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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0시간 넘게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KT에 부과된 천 159억원이라는 과징금은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 회선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니다.

KT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하나로텔레콤과 가격 조정에 합의했지만 하나로 측이 합의를 파기해 실질적인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행정소송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정통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정보통신부는 궁지에 몰리게됐고 시민단체는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한 환불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KT가 행정소송을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 조정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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