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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과거사 중간발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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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정보원이 일부 과거사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은 과거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발표해서는 안된다"면서 "자칫하면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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