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서로 짜고 전화요금을 올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을 담보로괘씸한 거래를 한 두 회사,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KT가 지난 2003년 하나로 텔레콤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50%까지 벌어진 시내 전화 요금 격차를 10%까지 줄여달라',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5년 동안 1%씩 넘겨주겠다.'
하나로 텔레콤은 KT측의 이런 제안을 놓고 점유율을 2%씩 넘겨달라고 요구해 결국 1.2%로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한 담함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시내 전화 뿐 아니라 PC방 전용 회선 요금에도 KT와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간에 담합이 있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업체의 등장으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자 3사가 PC방 전용 회선 요금을 KT 약관에 제시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KT에 천7백76억원을 하나로 텔레콤에는 34억원, 데이콤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오늘(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은경/YWCA 정책기획팀장 : 가계비 지출의 7%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고 기업체들은 계속 이익을 챙겼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정보 통신부의 요금인하 과열 경쟁 자제 요청때문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