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 김모씨가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를 4차례 만나 청계천 재개발 관련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올 2월과 4월에는 김 비서관이 길씨로부터 재개발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다만 김 비서관이 돈이 오간 사실은 없고, 길씨의 청탁을 이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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