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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18개 사업 재검토·개선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개선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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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순노무 제공자인 외식업소 홀서빙 요원을 직업연수 대상으로 분류해 인건비를 부당지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기간에는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상당수 기업들이 막대한 인턴 인건비만 지원받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 말부터 추진해 온 33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18개 사업이 효율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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