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날짜로 '병역을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 공포, 시행- 법무부 관계자 브리핑.
-지난 5월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6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 접수 국적 이탈자는 총 1287명. 또 재외공관에 접수된 이탈자는 533명으로 총 1820명. 참고로 지난해 한해동안의 국적 이탈자 1343명.
-국적 이탈자의 부모 직업은 공무원 9명, 상사원 578명, 학계가 275명, 기타 200명.
공무원 9명은 국,공립 교수가 5명, 1명은 퇴임공무원, 정통부 연구원, 중앙위원회 사무관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 등이다.
기타는 자영업자, 무직, 직업란 무기재자 등이다.
하지만 부모 직업란의 경우 중요 기재사항이 아니라 실제 직업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함.
-국적이탈자의 관보 개재는 6월초쯤 이뤄질 듯.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본적 주소, 호주 성명(이름 석자), 외국 국적 등이 나온다고 함.
# 아래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규 개정 내용.
예규 제725호
국적업무처리지침중 개정안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
①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국적을 시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 4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 3, 4, 5항의 서류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5. 5.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