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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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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경력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의원은 총선에 앞서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또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던 같은 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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