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도 533명에 달해 모두 128명이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새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128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며 이달말까지 계속 철회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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