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봐주기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만에 처음부터 수사를 완전히 다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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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비자금 72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처리비를 조작해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참고인들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전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회장의 공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상그룹을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재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임 회장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임 회장의 연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당초 수사결과를 뒤집고 임 회장을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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